신경은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정부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정부, 공공 기관 등 3개 분야에 걸쳐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정부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 정부, 공공기관 등 3개 부문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민간에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절반을 정부가 분담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임대료 인하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해당 시장에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립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합니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지자체의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합니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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