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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유럽 전역 적용···전세계 확대 검토
등록일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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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퍼지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특별입국절차 시행 대상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유럽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이탈리와 스페인 등 유럽 6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이란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는데, 유럽에서의 감염 확산세가 커지자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실제로 유럽발 입국자 1천 3백여명을 검역해 모두 76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모든 유럽발 항공노선과 두바이 등 경유 노선으로 들어오는 내, 외국인은 앞으로 입국시 열이 나는지 확인하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국내 체류지와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14일 간 의심증상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유럽 전역에 더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제상황을 지켜보며 실무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까다로워진 입국절차로 대기시간이 느는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입국자를 보호하고 또 다른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최근 14일 이내 유럽지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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