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어제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요.
첫날인 어제 예배를 진행한 교회 중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3천여 곳에 정부가 행정지도를 조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22일 일요일.
전국 4만5천여 교회 가운데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곳은 절반(57.
5%) 가량에 불과합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모여 침방울로 감염될 우려가 큰 종교시설 등에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 신도 간 2미터 거리 유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교회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말 예배를 강행한 교회 중 3천185곳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교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방역수칙 준수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하였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인 만큼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조치에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시설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행정명령을 내려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이런 위험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보름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실행돼야 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할 때 필요한 지원방안과 생활방역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공동체 안전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만큼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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