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 2주간만 국민이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으면, 우리는 일상적 방역시스템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를 한자리 숫자로만 떨어뜨리면 전 국민적 일상적 방역시스템으로 그 확산과 위험도를 막아낼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일상적 방어 체계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유럽과 미주 등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도 아직 잡지 못한 나라가 부지기수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한다고 봐야 할까요.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대 국민적 신뢰 획득, 자유로운 언론의 가감 없는 비판, 국민의 자발적이고 협력적 통제를 이끌어 내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배경적 요인으로는 오랜 기간 정착된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체계가 없었다면,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의료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켰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의료보험 역사는 매우 일찍 시작됐습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돼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실시됐습니다.
이후 보험 혜택자는 공무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민, 자영업자 등으로 계속 확대돼 나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전체적 틀이 정립된 시기는 2000년 7월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단일화 됐으며, 의약 분업도 실시됐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국가로부터 확실하게 보장받는 일이 일률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공공 의료시스템이 정립된 것입니다.
이후 건보 대상 분야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 시스템의 확립은 코로나 19 사태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민간 보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비상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한민국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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