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디지털 성범죄의 괴물이 우리 사회를 침략하면서, 또 한번 우리는 충격을 넘어 경악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됐는지, 더욱이 미성년을 성노예로 착취한 잔혹한 행위에 대해 일부의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방조하고, 즐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이례적으로 500만이 넘어섰다는 사실은, 'n번방 사건'으로 나타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함께 그 대책을 강하게 국민이 요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국회와 사법 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한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라는 인식에만 안주했다는 것이죠.
국민 동의 청원 1호로 올라간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 청원'의 핵심을 외면한 채 국회의원들이 성폭력법에 '딥페이크 처벌' 규정 하나만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처벌 강화 조항을 빼버린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에는 양형기준도 없어 '초범이다' '반성한다'는 이유로 법적 형량 훨씬 밑의 형량이 구형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법원의 선고도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은 일상화된 디지털 성범죄에 비하면 일부라는 지적입니다.
현재도 수십-수백건의 불법 음란 동영상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과 외국의 서버 등을 근거지로 해서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며 활발히 거래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참에 범죄의 원천 요인을 찾아내야 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
특히 중형을 선고 받는다는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여, 우리 사회의 도덕감정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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