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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하위 20% 가입자 3개월간 절반 감면
등록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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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보료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사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가입자도 3개월 간 건보료 50% 간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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