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모레부터 미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의 검역이 강화됩니다.
신경은 앵커>
미국발 입국자는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중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자의 80% 이상은 유학과 출장에서 돌아오는 한국인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미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는 오는 27일 0시부터 증상이 없어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원칙에 따라 공항에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미국발 입국자 중)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처하고 이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공항에서 격리통지서가 즉시 발부되고 이런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도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강화된 검역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율적으로 한국행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장이나 공무로 짧은 기간 한국에 머물러 일정한 거처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입국을 허가한 뒤 능동감시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미국발 입국자 대상 전수 진단검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가 머물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마련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새로 문을 연 파주 경기국제1센터와 안산 2센터에는 각각 경증환자 70명, 2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민간병원 두 곳이 의료협력 병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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