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기 조세지원 14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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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또, 부동산임대와 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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