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중요해집니다.
한 지역에 오래 살수록 청약에서 유리해지는 셈인데요.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과천, 광명, 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을 해당 지역의 1년 이상 거주자에서, 2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합니다.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해, 투기수요를 근절하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지역과 아파트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강화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7년 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약통장 등을 거래, 알선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으면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차등적으로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강화된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항은 내일(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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