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을 돕기 위한 것인데요.
지난해 공공기관의 구매 비율을 따져 봤더니, 목표치를 훨씬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들 사업장의 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구매 계획과 실적을 고용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매출을 확보하도록 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지자체, 공기업 등 전체 843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상품 구매액은 3천993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0.7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고용법의 목표비율인 0.3%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구매액과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4년 0.24%였던 구매비율은 2018년 0.56%를 넘어섰고, 지난해 0.78%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843개 기관 가운데 75%인 629개 기관이 구매 비율 0.3%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강원도 속초의료원 등 3곳은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매실적을 2017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2018년부터 지방합동평가에 반영하도록 했고,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목표구매비율을 0.6%로 올렸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구매목표비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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