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 학원과 유흥업소 등 실내 밀집 시설에 내려졌던 운영 '중단' 권고는 운영 '자제' 권고로 완화됐는데요.
하지만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킨다는 조건 아래 가능합니다.
달라진 방역 준수사항,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피로도와 경제활동 침체를 고려해 지침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처럼 감염 전파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프로야구와 같은 야외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접촉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학원과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완화하되,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와 마스크착용, 손 소독제 배치 등 기존 코로나19 방역지침은 물론 방역관리자 지정과 동시 이용정원 제한, 이용자의 동선관리, 발열과 증상관리 등 시설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감염예방 관리방안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중단 권고나 집회금지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방심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기간에는 연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관계자분들을 위하여 앞으로 16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적극 이해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2주마다 감염 확산 위험도 등을 집중 점검해 사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당장에 불필요한 모임이나, 여행은 되도록 취소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에서 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 유형별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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