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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고용대책 절실"···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등록일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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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고용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높이는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제20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특히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3월 전체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약 20만 명 줄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안정망 취약계층의 피해가 다른 산업과 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고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 긴급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추가대책과 업종별 지원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다양한 지원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75% 수준이던 것에서 최대 90%까지 높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6개월 유예했었는데 3개월을 더 유예하기로 한 겁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로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에는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드론시스템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6가지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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