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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8월에 조기 지급
등록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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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예정보다 두 달 빠른 8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65만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반기지급제도를 선택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ARS 전화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두 달 앞당겨 8월에 지급됩니다.
예상 지급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백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됩니다.

녹취> 이청룡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청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급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한은 꼭 지키는 게 좋습니다.
6월 2일 이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12월 2일부터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해 직원에게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원이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금용사기가 의심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126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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