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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등록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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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어 대출 갚는 게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원금 상환 기간'이 늘어납니다.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고, 신청은 내일부터 가능한데요.
신청 자격과 방법, 박지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박지선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실시합니다.
담보나 보증이 아닌 신용대출인 경우 수수료 부담 없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는 매월 내야 합니다.
상환유예 신청은 내일(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약 3천700개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거나 대출받은 금융사가 1곳이라면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별 금융사에 신청할 때는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대출받은 금융사가 2곳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야 합니다.
신복위에서는 다중채무자가 갖고 있는 대출 채무를 합산한 뒤 각 금융사들과 협의해 한꺼번에 상환 유예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모바일 앱 신청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 원금 상환예정일에 관계없이 신복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신복위에서는 이미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에겐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소득 회복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추후에 채무를 제때 상환하더라도 개인 신용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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