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 보험 기금에 편입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로 보고 기부 처리가 됩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당장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면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해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낸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됩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로는 쓰지 않을 것이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며,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기부를 원하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기금에 편입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실업 대책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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