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공공 건설 현장에선 '임금 직접 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앞으로는 민간으로 시행 대상이 늘어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건설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건설현장 임금 체불.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3천168억 원으로 2018년 체불액 2천926억 원보다 18% 넘게 늘었습니다.
건설업 임금체불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자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공공 건설 현장에는 반드시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건설현장은 하청업체 도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
앞으로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현장에도 시행될 전망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뿐 아니라 지방직영 기업이 발주하는 3천만 원 이상 공사도 적용을 받습니다.
녹취> 김용기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를 위해 건설산업 기본 대통령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며 약 천여개의 기관이 추가 적용돼 건설공사의 임금체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파산해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보장됩니다.
현재는 노무비가 다른 자금들과 함께 건설사 공통 계좌에 입금된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과 대금 역시 압류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공공공사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계좌가 분리돼 임금과 자재 장비 대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도급지킴이 기능이 개선되면서 지자체와 철도시설공단 등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보완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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