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최근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사적 검열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방통위가 개인의 사적인 대화는, 검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사업자가 메신저나 SNS 등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기 전에 이를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사업자가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메신저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른바 사적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녹취> 최성호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이번 법 개정안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유통방지조치를 하거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인 정보는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입니다.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메모장이나 사적인 대화는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이용자가 검색·송수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방통위는 인터넷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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