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텐데요.
정부와 여당이 오늘 민생 현안회의를 열어 경제 약자들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우려가 큰 소비자와 근로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녹취>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힘든 경제 위기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긴요합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합니다.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이나 예식을 취소, 연기했을 때 위약금 면제, 조정, 감경기준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택배기사 등 기존 9개 직종에 더해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해 산재 적용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맹.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28개 과제 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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