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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n번방방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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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제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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