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마치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 효능이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또 제품을 살 때 주의점은 무엇인지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수복 기자>
한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조류 추출 분말가루.
'코로나 항바이러스 백신 효능'이라 적혀있지만 사실무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을 뜻하는 FDA를 표기했는데, 이 역시 전혀 관련 없습니다.
또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됐던 흑마늘 진액도 코로나19 예방에 좋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마늘 진액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녹취> 김현선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식품의 경우 홍삼이나 프로폴리스같은 제품들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에 예방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처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 972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식품에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한 경우가 804건, 전체의 8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매할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써놓은 광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현선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식품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를 절대 표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보시고 신중한 구매를 당부합니다."
이 때문에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에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적혀있다면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미등록 손 소독제를 마치 정식 제품인 것처럼 인체소독이나 바이러스 예방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 세정제에 '살균'이나 '소독'과 같은 문구를 넣으면 허위 광고에 해당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식약처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고의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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