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지역을 의미하는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10월부터 발급되는 번호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1975년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는 첫 자리에 성별을 표시하고 이후 4자리는 출생신고를 한 지역주민센터의 고유번호, 그리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증번호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히 출신 지역 등이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차별 논란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민번호 신규 발급이나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10월부터는 첫자리 성별표시를 제외하고는 임의번호로 채워집니다.
전화인터뷰> 박순영 /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외국인이 매매나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모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출생신고 후 최초 1회는 초본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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