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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가임대료 연체 계약해지 사유 제외
등록일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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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법무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상가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담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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