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미신고 시 과태료···제보포상금 최고 20억
등록일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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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해외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 말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또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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