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 수소 충전소 안에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고, 드론 인증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이렇게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이 확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국무조정실은 수소경제와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현장애로 35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불허하던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을 통해 선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달원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수소충전소가 사실 운영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적자운영 상태인데, 이를 통해서 편의점 수용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그래서 경영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특례적용도 확대됩니다.
수소충전소나 LPG 충전소, 주유소 등 시설의 설치 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를 설치할 때 특례기준을 적용받게 해 부지면적, 건축비,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간 400만 원 가량의 수수료가 들던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품질검사는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의 인증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안전확보를 위해 개별기관으로부터 인증이나 검증을 받아야 했던 것을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인증기관을 일원화해 민원 편의를 높였습니다.
음성으로 작동하는 AI 스피커의 사용자 음성 원본정보 동의도 업그레이드 때마다 하던 것에서 최초 1회만 동의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설비에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정전이 되었을 때 스프링클러나 소화전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국무조정실은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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