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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QR코드 전자출입?···이렇게 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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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노래방과 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됐죠.
처음이다 보니 낯설어서 이용 방법이 어렵다는 분들 계실텐데요.
박천영 기자가 사용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 당시 해당 클럽에서는 출입명부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명부에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가 많았고, 이는 초기 방역을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방역 당국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단란주점과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곳이 대상으로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사실상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사용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먼저 시설 이용자분들은 휴대전화로 네이버에 접속한 후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 QR코드' 라고 쓰여있는 게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면 됩니다. 이후 개인정보 활용 약관에 동의하고, 전화번호 인증을 진행하면 QR코드가 생성되는데요, 발행된 QR코드는 일회용입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15초간만 유효하고, 15초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부는 또 학원 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원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부는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계속해서 시설 관리자 분들, 또 사업자 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분들은 전자출입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다운 받아야 하고요, 첫 접속에는 화면 하단에 '사업자 신규등록'을 클릭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호 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등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진도 첨부해야 하니까요,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 미리 찍어놓은 사진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본인 정보 확인을 거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가입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정부는 일부 고령층에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의견을 확인했다며 패스 등 QR 발급회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처벌은 하지 않고 교육 위주의 안내를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방역 당국은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동참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영상제공: 보건복지부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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