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양측이 극적 타협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기구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녹취>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사회 이해 관계자와 당사자들의 지혜와 절실한 노력이 지금보다 중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약화돼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녹취>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올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어떻고 일자리 유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동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동호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지금은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고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로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도 주요 논의 안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 부담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이달 29일입니다.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이후 단 8차례로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겨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양보와 타협으로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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