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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경찰 수사의뢰'
등록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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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신경은 앵커>
또 정부는 두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입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두 단체가 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13조를 어겼다고 본 겁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어제)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또 두 단체가 드론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27조에 따르면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 등에서는 신고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단체가 대북전단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국내로 돌아와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에는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두 단체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통신선 재개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논의를 계획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북측이 대부분 통신선을 끊었고, 재개도 북측이 제의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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