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 제한' 30일까지 연장
등록일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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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오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에서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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