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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산재 기업 경제적 제재"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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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업과 경영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브리핑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이 비용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세부내용입니다.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첫째,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를 공개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의 안전활동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여 안전관리우수시공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확대 등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화재 위험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 중지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 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겠습니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전담감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 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이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적정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인력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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