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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분실배상'···택배 표준약관 개정
등록일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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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택배를 '비대면'으로 받으시죠.
하지만 기존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비대면 배송은 불가능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대면으로도 배송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고쳤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택배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안팎의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배송된 총 물량은 28억 개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연 50회가 넘는 택배를 주문한 셈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택비 기사와 고객이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존의 표준 약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부재중이면 '부재중 방문표'를 문앞에 붙인 뒤, 해당 물품은 택배사 사업장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고객은 어쩔 수 없이 물품을 늦게 받게 되고, 택배 기사는 다시 배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게다가 이 방문표는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범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바뀐 겁니다."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시킨 A씨는 상자를 열어본 뒤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파손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택배 기사, 대리점과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후 대리점 역시 배상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혹은 잃어버린 경우 기존 표준약관에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만 발을 동동 굴러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고객이 제품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같은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조항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약관에 따라 사업자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와 취소, 환불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고,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한편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녹취>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정보제공 확대,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함께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택배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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