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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사라질 위기 처한 공원부지 84% 보존
등록일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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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도시 공원 부지로 지정 됐지만, 20년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들이 '일몰제'로 인해 다음 달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의 공원 부지 중 80% 이상이, 다시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에 개방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청주 잠두봉 공원)
도심 속 펼쳐진 초록의 산책로.
너른 광장과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대왕참나무 쉼터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휴식공간입니다.
공원일몰제 대상지로 자칫 공원부지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됐지만 청주시가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전체 공원용지의 70%를 공원으로 단장 했습니다.
20년간 공원으로 지정만 되고 조성되지 않은 도시 공원 부지는 368㎢.
서울 면적의 6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다음달 1일부터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이 중 80%가 넘는 대부분이 공원기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해당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사업과 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실제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들도 지방채를 발행해 부지매입이 시급한 사유지부터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정된 공원사업들이 완료되면 전국에 6백50개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이 현재 10.1㎡에서 13㎡로 30%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공원 내 1천 5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5백58톤의 미세먼지가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원 사업이 확정된 부지 중 일부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은행 공원비축 이용료를 내리는 등의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효력을 잃는 58㎢ 면적의 공원 부지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제공: 청주시)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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