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무료주차···추석 까지
등록일 : 2020.06.24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입니다.
이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주변 도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0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