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무신고 숙박업소 같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또 4대궁과 종묘 등 주요 문화재와 전국 지하 공동구를 국가핵심 기반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니 절반 정도가 신고 되지 않은 숙박업소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2차 안전정책조정 위원회를 열고 이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무신고 숙박업소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숙박시설 신고필증 부착을 의무화해 소비자가 합법업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광주 클럽 붕괴사고처럼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규정 관련 제재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구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등급을 조정합니다.
위험구역은 구명조끼 착용을 법제화하고 위험표지판과 차량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등 문화재 5개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에 묻힌 전력·통신선이나 가스관, 상하수도 등을 모아 관리하는 지하 공동구 28곳도 포함했습니다.
이들 시설과 자산에 대해 매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녹취>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재, 공동구 등을 신규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서 국가기능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시설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밖에 최근 전국적으로 설치가 늘어난 출렁다리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별도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보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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