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 필요한 물자를 선택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공공부문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고, 전 세계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물자 조달 시스템에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신설해 상대적으로 더딘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에 나선 겁니다.
기존에는 입찰공고와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 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 서비스 목록을 만들고 수요기관은 이렇게 마련된 목록과 전용 유통 플랫폼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기관이 체결해온 경쟁계약이 아닌 계약 내용을 이행할 자격을 가진 임의 대상과 맺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과 기능, 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결정해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이 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과 원하는 조건으로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뒷받침할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9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서비스 선택과 계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은 오는 10월 조달사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될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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