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뷔페 식당, 물류 센터 등 4곳인데요.
고위험 시설이 되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대전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해 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총 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판업체를 비롯해 유통물류센터와 뷔페식당,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큰 시설 네 곳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업주와 직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이러한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 집합금지 조치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한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두 국가에서 온 입국자 중 확진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국가에 대한 신규 비자발급도 중단됐습니다.
이로써 외교나 중요한 사업목적이 아닌 이상 새로 비자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도 자가격리 장소가 없다면 국내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일 15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추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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