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6시간 이상 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
등록일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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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주말'과 '공휴일'에 초과 근무를 했을 때만 쓸 수 있었던 '공무원 대체 휴무 제도'가 평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평일 하루 기준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는 데 따른 '휴식권 보장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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