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무증상' 확진자는, 10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 것은 증상이 나아져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그동안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기준이 엄격하다보니 확진부터 격리해제까지 평균 25일이 걸렸고, 격리기간이 최장 100일을 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유전자검사,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코로나19 확진을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지만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기간 유지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확진 후 7일째 유전자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증상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상태로 증상이 호전되고, 유전자증폭 검사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해열제 없이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된 환자에 대해 의사 판단에 따라 병실과 병원을 옮기거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병원을 옮기거나 시설입소를 통보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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