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공공기관에서 민간 택지를 개발할 땐 일정 기준에 따라 기존 주민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주민이 아닌 사람이 보상비를 받는 등 부당 지급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주택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때 기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에 대해 과다 보상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이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보상이 시작된 곳 가운데 보상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지 16곳이 대상입니다.
점검 결과 1천 843건의 부당 지급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총 114억 원에 이릅니다.
사례별로 보면 농사를 지어 생활을 영위했던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영농보상비' 부당 지급이 9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주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허위 확인서를 꾸며 보상비를 받은 겁니다.
실제 거주자의 이전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이전보상비' 부당 지급은 590건에 달했습니다.
창고 등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 등록만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보상비가 지급된 겁니다.
택지 개발지에서 영업활동을 해오던 상인들을 위한 '영업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는 209건에 달했고 허위로 토지 용도 변경한 사례에 '지목 보상비'가 지급되거나 폐기물 매립지에 원상회복 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으로 잘못된 관행 등을 꼽았습니다.
녹취> 김현아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국장
"문제의 원인이 법적·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보상담당자가 업무가 미숙하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관행 또는 감독기능 미흡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토지보상비 총 114억 원에 대해선 환수 조치하고 허위 서류기재로 부당하게 보상금을 챙긴 사례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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