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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주시 체육회 특별근로감독
등록일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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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고용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5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 속한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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