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 카자흐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된 4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경은 앵커>
또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앞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4개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들 4개 국가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 확진 입국자도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 5월 192명에서 지난달 323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서는 12일 동안 2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최근 2주 동안 카자흐스탄에서만 90명 넘는 확진자가 입국했고,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꼼꼼한 해외 유입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방역강화 대상 국가의 정기 항공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 중입니다.
또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만 방역관리도 강화됐습니다.
항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단 출국일정이 정해져 있고, 외부 접촉 없이 공항이나 항만으로 이동하는 경우 중도 퇴소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항만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부산과 여수에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해외 입국자를 위해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은 총 8곳, 3천22실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정현정)
아울러 방역 당국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참여형 임시생활시설' 한 곳을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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