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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하반기에도 최장 90일 사용 가능
등록일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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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경영상 사유로 올해 상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 일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연간 사용한도인 90일을 올해 상반기에 소진한 기업도 하반기에 최장 90일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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