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군 영창제도가 사라집니다.
그것도 124년만 입니다.
군 영창은 한마디로 군대 내에 설치된 감옥입니다.
영창 징계는 지휘권자의 명령에 따라 15일 이내 일정 기간 동안 가두는 징계처분입니다.
그러나 군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점이 누차 지적됐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영장 없이도 인신을 구속해도 되느냐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한해에 약 만여 명의 사병들이 영장 없이, 지휘관의 명령 하나로 영창에 구금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는 논란이 많았던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 분위기가 물씬 풍겼던 헌병이라는 명칭도 지난 2월부터 '군사경찰'로 개칭되었습니다.
일제시대의 헌병은 민간인까지 괴롭히면서 일제 강압 통치의 상징처럼 여겨졌었는데, 해방 후 지금까지 그 명칭이 존속되어 왔다는 점을 볼 때, 아직도 우리 군대 내에 일제 군국주의 문화 잔재 청산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문점을 가지게 합니다.
군 영창 제도 역시 일제 군국주의 관습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 중 하나입니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국방개혁 2.0 인권존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였는데요, 지난 7월 15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5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군대 내에서도 실현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군 영창제도 폐지였고요, 세 번째가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사실, 군은 인권 사각지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사라는 이유로, 군 복무라는 특수성을 명분 삼아 사병에게 저지른 인권침해는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올 1월부터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정리된 국방 인권 정책 종합 계획에 따르면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하며,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그러나 해방 후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국군 창설에 관여하고,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 권위주의 강압 통치로 군 병사들을 지배하던 군대 내의 군사 문화가 이제서야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니, 우리의 그릇된 기득권 문화가 얼마나 사회 곳곳에 아직도 뿌리 깊이 숨겨져 있는지,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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