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4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자는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입니다.
법인설립 다주택자를 포함해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살 남성의 경우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받은 급여와 큰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해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해 부동산을 사거나 호화생활에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공사전문업체는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을 과다하게 올리고 근무사실이 없는 가족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자금을 사주일가의 고가아파트 구입과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 개인 392명과 법인 21곳입니다.
녹취>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풍선효과로 불리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수 관계자 간 차입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적인 증여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고, 취득 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이 채무자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상환 과정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정밀하게 살피면서 탈세행위 정보 수집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지역과 용산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결과는 통보되는 대로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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