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없앴습니다.
임소형 앵커>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한 위성발사 등 우주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발사하는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기존의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습니다."
고체연료 로켓 발사체는 액체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탄도미사일 등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는 그간 미사일지침을 통해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력을 초당 백만 파운드로 제한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고체연로 발사체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 등을 위한 발사체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미는 지난 2017년에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하는 지침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고 지난해부터 국가안보실이 협상 전면에 나서 지침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김 차장은 향후 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 협상에서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으며 현행 800km 제한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다만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며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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