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류기간이 끝났지만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또 2학기 외국인 유학생 국내 유입에 대비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이 소식은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체류기간 연장과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이들의 체류를 보장해 주고 있지만 취업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는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계절근로를 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확정 시행될 경우 특히 8월 수확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중대본 회의)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9월에 시작되는 2학기에 입국할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249개 학교에서 5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특정시기에 집중될 경우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관리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입국할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하더라도 자가격리 장소를 먼저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하고 기숙사 이외 대학 밖의 자가격리 할 수 있는 곳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학기에는 입국 유학생 중 23명이 확진됐지만 공항검역이나 지자체 검사과정서 확인돼 지역사회 전파는 없었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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