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의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 발전의 좋은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남아 있는 규제 조항인 사거리 800km 제한을 없애 미사일지침의 완전한 폐지를 이끌어 내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졌습니다.
군사용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분야에서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습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대응해 당초 180km였던 미사일 사거리를 1999년 300km로 상향한 것이 1차 개정입니다.
2012년 이뤄진 2차개정에서는 미사일 최대사거리가 800km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미사일 사거리에 따라 탄두중량을 반비례로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모든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해 3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의 미사일지침 개정이 군사용 미사일의 사거리나 중량제한을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번 4차 개정은 우주발사체에 대한 규제를 없앤 첫 사례입니다.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제한됐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을 완전히 허용한겁니다.
청와대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방산업체 등의 민간발사체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의 우주개발 역량이 한층 커지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박수경 /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화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주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규제 조항 중 이제 한미 미사일지침에 남은 건 사거리 800km 제한 뿐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남아있는 800km의 사거리 제한도 언제든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때가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한미 미사일지침의 지속적 개정과 완전 폐지는 자주국방과 우주개발의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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