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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실태 점검···부실운영·방만경영 적발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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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화력발전소 4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법령 위반과 사업비 과다 지급 등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현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국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국내 전기 생산의 약 71%를 담당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는 5개의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건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력발전소 건설이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복합공정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그간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민간 화력발전소 역시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서 건설·운영과정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점검 사각지대 해소, 대형 국책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진행 중인 사업비 1조 원 이상의 화력발전소 4개소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건설 관리, 추진체계 등을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법령 위반 사례로서는 한국중부발전은 약 6개월 동안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신고 또한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 등을 받지 않고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전력을 매매·생산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보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화력발전소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출입제한 등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설입니다.
또한, 위험장비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한편 소관 기관에서 고발하였거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과다지급 문제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공사량의 변경이 없음에도 시공사에 건설비를 증액해주거나 직원의 해외교육 비용을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다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하도록 하였고, 일부 범죄혐의가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품질관리 문제입니다.

2019년 8월 현장점검 시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지하 벽체에서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확인되었는데 점검 이후 확인한 바로는 방수제의 기능 상실이 그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보완 방수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구조물의 특성상 정밀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이어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화력발전소 발주 및 건설과 관련한 추진체계의 개선입니다.
그간 사업자 선정 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가 미비하였고, 건설·운영과정에서의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 매매기준의 개선입니다.
전력 거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일부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발전 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매매 기준을 개선하여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세부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 관련 대가 산정기준 및 입찰제도의 개선입니다.
그간 발전소의 설계용역과 관련한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발전설비 제원 등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설계비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 역무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찰제도의 도입을 2021년 1분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의 안전 등에 관한 관리체계의 개선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전의 경우에는 발전기가 상업운전 중인 상황에서도 공사 작업원에 대한 별다른 출입통제 등의 조치가 그간 미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 시에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발전소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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