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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근무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능
등록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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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다음 달부터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8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적용을 일부 유예했던 조처가 종료돼 다음 달 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말까지 총 45만여 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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