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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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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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