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경은 앵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서 본격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입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해야 하는 등의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거주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안정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 총리는 또 법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관계부처에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임대차 시장 안정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전세대출을 낀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절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전세대출 연장이나 증액때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대출기관이 집주인에게 연장 사실을 통지하거나 임대차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긴 하지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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